1인 법인설립 방법(인터넷) 절차 비용 총정리

1인 법인설립 방법(인터넷) 절차 비용 총정리

직장인으로 부업을 시작하거나 프리랜서로 활동하다 보면 일정 매출을 넘기게 되고 자연스럽게 ‘사업자 등록’을 고민하게 된다. 그런데 일반 개인사업자가 아닌 법인을 설립하는 방향으로도 눈을 돌리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1인 법인’이라는 선택지가 있다.

요즘은 번거로운 대면 절차 없이 인터넷으로도 간편하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어서 예전보다 훨씬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다면 1인 법인설립은 어떻게 가능한지, 어떤 절차와 비용이 필요한지 이 모든 궁금증을 풀 수 있도록 1인 법인설립의 전 과정을 상세히 소개해보려고 한다.

1인 법인 개념 설명

1인 법인은 말 그대로 ‘1명의 주주’가 설립한 법인을 의미한다. 쉽게 말해 대표이사와 주주가 동일 인물일 수 있는 구조다. 전통적인 법인은 둘 이상의 사람이 주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지금은 법적으로 1인의 주주만 있어도 법인 설립이 가능하다.

1인 법인의 가장 큰 장점은 소득세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활용할 수 있고 자금 운용이나 세금 계획 면에서 더 유리한 구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이다.

신용도 측면에서도 개인사업자보다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어 각종 거래나 입찰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다.

특히 부가세 매출이 일정 수준을 넘는 프리랜서나 IT 개발자 디자이너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1인 법인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다. 이처럼 1인 법인은 단순한 사업 운영 이상의 전략적 도구가 될 수 있다.

1인 법인설립 가능한 인터넷 플랫폼

요즘은 법인을 직접 방문하거나 복잡한 절차를 밟지 않아도 온라인만으로도 법인설립이 가능하다. 대표적인 플랫폼으로는 정부24, 홈택스, 그리고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https://www.startbiz.go.kr) 이 있다.

특히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법무부 행정안전부 등이 연계해 만든 공공 플랫폼으로 별도의 수수료 없이도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인터넷 등기소와도 연계되어 있어 등기까지 한 번에 진행할 수 있으며 국세청 사업자 등록까지 원스톱으로 진행 가능하다.

이 사이트를 이용하면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나 집에서도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으며 등기소를 방문할 필요 없이 전자등기를 통해 등기 절차도 마칠 수 있어서 좋다.

1인 법인설립 절차 및 과정

온라인으로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기본적으로는 아래와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한다. 처음에는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하나씩 차근차근 따라가면 생각보다 어렵지 않다.

1. 설립 전 준비

  • 법인명 정하기 (유사 상호 여부 확인 필요)
  • 사업 목적 정리 (너무 광범위하지 않도록 주의)
  • 본점 주소 확보 (공유오피스 가능)
  • 자본금 결정 (1인 법인은 일반적으로 100만 원 이상 권장)

2. 정관 작성

정관은 법인의 기본적인 운영 방식을 정해놓은 규약으로 법인명 목적 발행주식수 주식의 양도 조건 대표이사 관련 조항 등을 포함해야 한다. 온라인 법인설립시스템에서는 정관 작성 템플릿을 제공하므로 이를 활용하면 편리하다.

3.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 작성

1인 법인이라도 형식상 주주총회 및 이사회 회의록을 작성해야 하며 추후 세무조사 시 증빙 자료로 사용된다. 실제 회의가 없더라도 서류는 작성해두는 것이 안전하다.

4. 공증 및 자본금 입금

자본금은 대표이사 본인의 계좌에 입금 후 입금증을 제출해야 하며 일정 자본금 이상일 경우 공증이 필요하다. 1인 법인은 보통 100만 원에서 500만 원 사이의 자본금으로도 설립 가능하며 공증은 1인일 경우 생략 가능한 경우가 많다.

5. 등기 신청

정관과 회의록 자본금 입금증 임대차계약서 등 모든 서류를 갖춘 후 등기소에 법인설립등기를 신청한다. 온라인으로도 등기 신청이 가능하며 보통 3~5일 내에 법인등기부등본이 발급된다.

6. 사업자 등록

등기가 완료되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사업자 등록을 진행할 수 있다. 사업장 주소 사업 목적 종목 코드 등을 입력해 신청하면 통상 1~2일 내에 사업자등록증이 발급된다.

1인 법인설립 비용은 얼마나 들까?

1인 법인을 설립할 때 드는 비용은 크게 법정 수수료와 부대비용으로 나뉜다. 아래는 일반적인 비용 구성이다.

  • 등록면허세: 자본금의 0.48% (최소 15만 원)
  • 교육세: 등록면허세의 20%
  • 등기 수수료: 약 2만 원
  • 인지세: 약 2만 원
  • 도장 제작: 약 3~5만 원 (온라인 도장 제작 가능)
  • 자본금 계좌 개설 비용: 없음
  • 세무대리인 수수료 (선택사항): 월 10만 원 내외
  • 법무사 수수료 (대행 시): 약 30만~50만 원

온라인으로 직접 법인 설립한다면 법무사 비용은 절감 가능하다. 결국 총 비용은 3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로 보고 계획하면 된다. 자본금 자체는 운영자금이므로 비용으로 보지 않아도 된다.

자주하는 질문과 답변

1. 1인 법인은 반드시 사무실이 있어야 하나요?
사업자 등록을 위해서는 사업장 주소가 필요하다. 다만 실제 사무실이 없더라도 공유오피스 가상오피스 등을 활용해 주소를 사용할 수 있다. 단 관할 세무서 기준에 따라 일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1인 법인도 세무 신고를 해야 하나요?
물론이다. 법인은 분기별 부가가치세 신고와 함께 연 1회 법인세 신고를 해야 하며 급여를 지급하면 원천세 신고도 포함된다. 세무 대리인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한다.

3. 자본금은 얼마로 설정해야 하나요?
법적으로는 1원도 가능하나 실제 거래처나 은행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최소 100만 원 이상이 적절하다. 너무 낮은 자본금은 신용도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4. 온라인으로만 설립하는 것이 안전한가요?
정부 공식 플랫폼을 통해 설립하면 보안과 법적 안정성 모두 확보된다. 다만 정관 작성이나 등기 절차에서 실수가 없도록 주의해야 하며 모를 경우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

5. 1인 법인으로도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가능하다. 대표이사 본인이 법인의 직원으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소득세와 4대보험을 납부해야 한다. 이를 통해 개인소득과 법인소득을 분리하여 절세 전략을 세울 수 있다.

글을 마치며..

1인 법인설립은 더 이상 복잡하거나 먼 이야기만은 아니다. 정부의 다양한 지원 플랫폼과 시스템 덕분에 누구나 손쉽게 법인을 설립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하지만 설립은 시작일 뿐 운영 과정에서의 세무 관리 자금 운용 계약 체결 등은 여전히 전문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초기에는 가볍게 출발하되 안정적인 사업 구조와 절세 전략을 위해 차근차근 체계를 갖춰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1인 법인을 고민 중이라면 지금이 바로 시작할 최고의 타이밍일 수 있다. 주저하지 말고 온라인으로 직접 시도해보길 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