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5가지, 수급 기간 총정리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기준, 수급 기간 총정리

직장을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이유로 퇴사를 고민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경영상의 이유나 해고가 아닌 스스로 퇴사를 결정하는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다. 그러나 이는 절반만 맞다.

고용노동부는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진퇴사자에게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관련 기준도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다. 실업급여는 단순히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제도일 뿐만 아니라 구직 활동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시간과 자원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안전망의 일환이기 때문이다.

이번 글에서는 자진퇴사 실업급여 자격 조건과 수급 기간 등에 대해 자세히 소개한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자격 기준)

실업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한 경우 지급된다. 일반적인 자진퇴사는 본인의 선택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수급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인 사유가 인정되면 자진퇴사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이 예외 사유는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3-49호 ‘이직 사유가 정당한 경우의 범위’에 근거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경우는 다음과 같다.

자진퇴사, 권고사직 실업급여 조건 요약

1. 근로조건이 채용 당시와 다르게 변경된 경우

자진퇴사자의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려면 첫 번째로 근로계약 체결 당시와 실 근무 시점의 조건이 현저히 다를 경우가 해당된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변경이 단순히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해야 하며 근로자가 자의로 변경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보통은 급여명세서 사내 공문 또는 인사발령 문서 등이 증빙자료로 활용된다.

2. 부당한 행위가 있었던 경우

직장 내 괴롭힘 폭언 성희롱 따돌림 등 비정상적인 근무 환경으로 인해 자진퇴사를 결심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단, 단순한 감정 충돌이나 개인적인 불화로는 인정되지 않으며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근무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여야 한다.

사업장 내에서 상급자의 명백한 부당지시 인격모독적인 언행 등이 있었다면 이를 녹취하거나 메신저 내용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증거화해야 한다. 해당 사안이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진정 절차를 거친 경우 인정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3. 건강상의 이유로 퇴사한 경우

퇴직 전후로 근로자의 건강이 악화되어 더 이상 업무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이때 단순 피로나 감정적인 스트레스 수준이 아닌 의사의 진단을 통해 객관적인 질병이나 신체적 질환이 증명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근골격계 질환이나 정신질환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등으로 인해 업무 지속이 어렵다는 진단서를 제출할 경우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다.

근로자가 직무 전환이나 휴직을 요청했음에도 사업장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추가로 입증되면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을 확률이 높아진다.

4. 육아나 가족 간병 등의 사유

자녀 양육이나 부모 및 배우자 등 직계가족의 질병 간병으로 인해 퇴사를 선택한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가령 자녀가 어린이집 대기 상태이거나 간병이 필요한 가족을 돌볼 수 있는 대체 인력이 없는 상황이라면 자진퇴사 사유로 정당성이 인정된다.

이때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간병 확인서 가족관계증명서 어린이집 대기서류 등이 필요하다.

핵심은 근로자의 통제가 불가능한 사정으로 인해 퇴사가 불가피했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며 이에 따른 고용 불안정 상황이 충분히 소명되어야 한다.

5. 정기적인 계약만료에 따른 종료

계약직 근로자가 계약 기간 만료 후 연장되지 않아 자의적으로 퇴사하지 않은 경우에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고용보험 제도상 계약직 종료는 사용자의 의사가 반영된 근로계약 종료로 보기 때문에 퇴사 사유가 자발적인 것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다만 이 경우 계약 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나 인사발령문이 있어야 하며 계약 만료 직전에 본인이 연장을 거부한 경우라면 실업급여 지급이 어려울 수 있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신청 절차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정해진 신청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실업급여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 그중에서도 구직등록고용센터 수급자격 인정 심사를 거치는 것이 핵심이다.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워크넷 구직 등록
    실업급여는 구직 활동을 전제로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워크넷에 이력서와 구직 의사를 등록해야 한다.
  2. 고용보험 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방문
    수급자격 신청서를 작성하고 제출한 뒤 고용센터의 수급 자격 인정 심사를 받게 된다. 이때 자진퇴사의 정당한 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한다.
  3. 수급 자격 인정 후 교육 수강
    실업급여 수급자는 고용센터가 지정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이후부터 실업급여가 지급되기 시작한다.
  4. 실업인정일에 따른 보고 의무
    실업급여는 자동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며 실업 상태임을 증명하고 적극적인 구직 활동을 보고해야 매 회차 지급된다. 실업인정일에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실업신고를 해야 한다.

자진퇴사자 실업급여 수준 및 수급 기간

자진퇴사로 실업급여를 받을 경우에도 수급 기간과 급여 수준은 다른 조건과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급 기간은 퇴사 직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에 한해 발생하며 연령과 근속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최대 270일까지 지급받을 수 있다.

급여 금액은 퇴직 직전 평균임금의 60% 수준이며 상한선과 하한선이 존재한다.

2024년 기준 실업급여 상한액은 1일 최대 77,000원이며 하한액은 최저임금의 80% 수준이다. 이 수치는 매년 정부 고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퇴사 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자진퇴사자 유의사항

정당한 이직 사유가 있더라도 이를 증명할 수 없다면 실업급여 수급은 사실상 어렵다. 따라서 퇴사 전부터 퇴사의 사유와 관련된 증빙자료를 체계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특히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경우 가해자와의 대화 내용이나 사내게시판 글 주고받은 이메일 등의 물증이 중요하게 작용한다.

또한 실업급여는 퇴직 이후 구직활동을 조건으로 지급되므로 단순한 휴식이나 여행을 위한 기간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 실업상태 동안 성실한 구직활동을 해야 하며 고용센터의 지침에 따라야만 실업급여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다.

글을 마치며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퇴사하게 되면 실업급여뿐 아니라 향후 경력에도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자신의 상황이 정당한 이직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 문의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자진퇴사 실업급여 조건 수급 기준 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