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대상 절차 총정리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 대상 절차 총정리

건축을 계획할 때 영구적인 건축물 외에도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건축물이 필요할 때가 있다. 이러한 건축물을 가설건축물이라고 하며 이를 설치하려면 관련 법령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되는 기준 절차 등을 명확히 알지 못해 혼란스러워하는 경우가 많다. 이번 글에서는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기준), 절차를 자세히 정리해봤다.

가설건축물 개념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 동안만 사용하기 위해 임시로 설치하는 건축물을 의미한다.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장기간 존치되지 않고 특정 목적을 위해 한정된 기간만 사용되므로 건축법상 별도의 기준과 절차를 적용받는다.

가설건축물의 대표적인 예로는 공사 현장의 가설 사무실이나 창고, 임시 주거시설, 전시회 부스, 공연장 무대 등이 있다.

가설건축물은 영구 건축물과 구별되며 이를 관리하기 위해 건축법 제20조에 따라 신고 대상이 정해져 있다.

다만 모든 가설건축물이 신고 대상은 아니므로 반드시 신고해야 하는 조건과 예외 사항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기준

가설건축물이라 하더라도 모든 건축물이 신고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신고가 필요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존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 1개월 이하로 사용되는 임시 건축물은 신고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이를 초과해 존치하는 경우 가설건축물 축조신고를 해야 한다.

면적이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 소규모의 이동식 컨테이너나 임시 구조물이라도 일정 면적 이상이면 신고가 필요하다. 보통 10㎡ 이상일 경우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공공의 안전이나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구조적으로 안전성 검토가 필요한 시설물이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신고 대상이 된다.

건축법상 정해진 가설건축물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 공사장 임시사무실, 공사용 창고, 가설 점포, 야외 공연장 등 법령에서 정한 가설건축물 유형은 신고가 필수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대상

건축법 시행령에 따르면 가설건축물 축조신고가 필요한 대표적인 건축물은 다음과 같다.

건설 공사 현장에서 사용되는 가설건축물 : 공사용 사무실, 창고, 휴게실, 숙소 등 공사 현장에서 한시적으로 사용되는 시설물은 신고 대상이다.

전시회나 박람회 부스 : 특정 기간 동안 운영되는 전시회나 박람회의 부스나 가설 건축물도 신고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 점포나 판매시설 : 축제나 행사 기간 동안 운영되는 가설 점포나 이동형 매점도 일정 기간 이상 설치되면 신고해야 한다.

공연장이나 행사장 무대 : 대규모 공연이나 이벤트를 위해 세워지는 무대 및 관람석 시설도 가설건축물 신고 대상이 된다.

기타 임시 사용 목적의 건축물 : 종교 행사, 정치 행사, 특별한 용도로 설치되는 임시 건축물 등도 신고 기준을 충족하면 신고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절차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려면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음은 신고 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이다.

1. 사전 검토 및 서류 준비

가설건축물을 축조하기 전 먼저 해당 건축물이 신고 대상인지 확인하고 필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하다.

  •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 건축물 배치도 및 평면도
  • 구조설명서 및 안전 검토 자료
  • 토지사용 동의서(필요한 경우)

2. 관할 지자체에 신고 접수

준비된 서류를 가지고 해당 지역의 시군구청 건축과에 신고서를 제출한다. 관할 행정기관에서 서류 검토 후 문제가 없으면 신고가 접수된다.

3. 신고 수리 및 설치 진행

신고가 수리되면 가설건축물 설치를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법령에 정해진 기간 내에서만 존치할 수 있다.

4. 존치 기간 종료 후 철거 또는 연장 신청

가설건축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철거해야 한다. 만약 존치 기간을 연장하려면 연장 신청을 해야 하며 해당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시 주의사항

무단 설치 시 행정 처분 대상이 될 수 있음 : 신고 없이 가설건축물을 설치하면 건축법 위반으로 간주돼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소방법 및 건축법 기준을 준수해야 함 : 가설건축물도 소방법 및 구조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므로 화재 예방 및 내진 설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

존치 기간을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함 : 신고된 존치 기간을 초과할 경우 연장 신청을 하거나 철거해야 한다.

용도 외 사용 금지 : 신고된 용도와 다르게 사용하면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최초 신고된 목적대로 사용해야 한다.

글을 마치며

가설건축물은 임시로 사용되는 건축물이지만 법적으로 신고 절차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존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은 축조신고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행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절차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법적 기준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다.

특히 공사 현장이나 행사장에서 자주 사용되는 만큼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이해하고 필요한 신고를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가설건축물을 계획하고 있다면 신고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안전하고 적법하게 절차를 진행하길 바란다.